지적 측량업무를 비영리 재단법인의 대한지적공사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은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2002. 5. 30. 2000헌 마81)에 의하여 지적법[일부개정 2003. 12. 31 법률 제07036호] 및 지적법시행령[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8312호] 개정으로 지적측량이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주)중부기술단은 30여년간 측량업무에 종사하던 임직원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지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정 및 수지분할측량,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정측량, 낭월동 e-편한세상아파트 확정측량, 김제지평선 산업단지 확정측량 등이 있습니다.
- 혁신적 사고 속에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연구·노력하는 발전 지향적 사고로 업무 수행
-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친절·봉사의 정신 속에 고객감동과 만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