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정보] 장대로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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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11 17:43 조회 822회 댓글 0건본문
제1절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장대로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제2항)」의 계약상대자라 하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장대로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으로 조기 공사 완료에 따른 주민 통행불편 해소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20-2번지 일원
나. 용역내용 :
- 차로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조사 및 심의, 지형고시 도면 작성
- 차로확장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 L=180m, B=9⇁13m
· 실시계획 관련 인허가 및 협의, 설계도서 작성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결정 사유서,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고시 도면 작성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도로 실시설계
- 관련계획 검토, 현황조사, 조사측량, 관련인․허가 자료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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