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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정보] 용호천(Ⅱ지구)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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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11 17:45 조회 8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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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수립

국토의 개발여건 등으로 날로 변모 발전하는 도시화 추세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하천의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1.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임.

1.3 조사측량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어 본 설계도서에 의거 조사측량 용역을 수행.

1.4 토질조사

지방하천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천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현재 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본 설계도서에 의거 토질조사 용역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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